게시판
세번문의드립니다.
폐타이어에서 추출된  고무함량 5%미만 포함된 철심을 수입하는데

세번을 알고싶어 문의를 드립니다.
HS 2012-01-11 오후 3:48:41
 
댓글
운영자 2012-01-12 오전 9:27:28
물품의 실제 성상에 따라 품목분류가 달리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상기의 내용만으로 볼때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및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으로서 관세율표 제7204호의 해당하는 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