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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외사용 요건면제.. |
수고많으십니다. 용도외 사용 승인 때문에 질문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처음에 우리나라에서(당사제조물품) 수출하였다가 불량이 발생에 수리용(거래구분88)으로 담보진행으로 면허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회사 사정상 수리원인을 찾지 못하여 재수출을 못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업체는 관세를 다시 납부하기로 하여 용도외 사용 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물건 자체 세번이 세관장 확인(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이 걸리는 세번이라.. 요건면제를 받아야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대외무역법 수입승인 면제에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으로서 수출할 때의 성질 및 형상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다시 반입하는 물품) 이라고 고시가 되어있습니다. 세관에 제출을 하면 문제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럼 답변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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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영 |
2012-01-06 오전 10:2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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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2-01-09 오후 2:12:39 |
사후관리에관한고시 제4-1조의 규정에 의하면, 당초 수입시 재수출 조건 등에 따라 요건확인이 면제되었으나 용도외 사용 등으로 조건이 변경이 된 경우 그 변경된 조건에 따라 요건이 필요한 경우는 그 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으로서 외국에서 사용되었더라도 수출할 때의 성질 및 형상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는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4의 제3호다목에 따라 요건이 면제될 것으로 판단이 되나 수리, 개조 등을 통하여 물품의 성질이나 형상이 변경된 경우는 요건을 구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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