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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품·포장재별 재활용기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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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목 |
종별 및 재질 |
요율 및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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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식료품류, 농·축·수산물, 세제류, 화장품류, 의약품류, 부탄가스제품, 살충·살균제 |
가. 종이팩 |
kg당 185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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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리병 |
kg당 34원 |
다. 금속캔 (1) 철캔 (2) 알루미늄캔 |
kg당 87원 kg당 151원 |
라. 합성수지재질포장재
(1) 발포폴리스티렌(EPS) 단일재질 포장재
(2) 폴리비닐클로라이드(PVC) 단일·복합재질 포장재
(3) 폴리에틸렌텔레프탈레이트(PET)병 포장재
(가) 무색 PET병 단일재질 포장재
(나) 유색 PET병 단일재질 포장재
(다) PET병 복합재질 포장재
(4) 그 밖의 단일재질 포장재
(5) 그 밖의 복합재질 포장재 |
㎏당 317원
㎏당 981원
㎏당 178원
㎏당 235원
㎏당 360원
㎏당 327원
㎏당 467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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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제품 완충재, 농·수·축산물상자 |
발포합성수지 단일·복합재질포장재 |
㎏당 317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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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지류 |
가. 수은전지
나. 산화은전지
다. 니켈·카드뮴전지
라. 리튬전지(1차 전지에 한한다)
마. 망간전지·알칼리망간전지
바. 니켈수소전지 |
g당 39.6원
g당 35.5원
g당 0.78원
g당 0.8원
g당 0.35원
g당 0.16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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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타이어 |
타이어 |
kg당 3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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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윤활유 |
윤활유 |
ℓ당 2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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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자제품 |
가. 텔레비전
나. 냉장고
다. 세탁기
라. 에어컨디셔너
마. 개인용컴퓨터
바. 오디오
사. 이동전화단말기 |
㎏당 165원
㎏당 131원
㎏당 122원
㎏당 89원
㎏당 165원
㎏당 194원
㎏당 2,634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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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형광등 |
형광등 |
개당 143원 |
※ 비고
1. 제1호나목의 경우 용기뚜껑테가 분리형으로 출고되는 것에 대하여는 재활용기준비용을 위 표의 2배로 한다.
2. 제1호다목의 경우 뚜껑분리형으로 출고되는 것에 대하여는 재활용기준비용을 위 표의 2배로 한다.
3. 제1호의 포장재의 중량은 뚜껑, 마개 등 부분품의 재질과 관계없이 부분품의 중량을 포함한 전체 중량으로 한다.
4. 제1호에서
"복합재질포장재"라 함은 합성수지재질을 2 이상 복합하여 사용하거나 합성수지와 여타의 재질(종이재질은 합성수지가
양면에 첩합된 경우에 한함)을 첩합, 코팅 등의 방법으로 복합적으로 사용한 포장재를 말한다.
다만, 폴리에틸렌텔레프탈레이트(PET)병의 경우에는 폴리에틸렌텔레프탈레이트 재질 이외의 재질의 중량이 폴리에틸렌텔레프탈레이트(PET)병(뚜껑·라벨등
부분품을 제외한다)의 2퍼센트 이상인 포장재를 말한다.
5. 제5호의 경우 내연기관용 윤활유 및 기어유에 한한다.
2. 폐기물부담금의 산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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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목 |
종별 및 규격 |
요율 및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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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살충제, 유독물제품 |
가. 플라스틱용기
(1) 500mL 이하
(2) 500mL 초과
나. 유리병
(1) 500mL 이하
(2) 500mL 초과
다. 금속캔
(1) 500mL 이하
(2) 500mL 초과 |
개당 24.9원
개당 30.7원
개당 56.2원
개당 84.3원
개당 53.9원
개당 78.2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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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액 |
부동액 |
ℓ당 189.8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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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껌 |
껌 |
판매가의 1.8%
수입의 경우 수입가의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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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회용기저귀 |
1회용기저귀 |
개당 5.5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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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담배 |
담배(판매가격 200원 이하인 담배와 지방세법 제53조, 제54조 및 제63조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면제하거나
환급하는 담배는 제외한다) |
20개비(전자담배의 경우에는 20카트리지를 말한다)당 7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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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플라스틱제품 |
가.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하여 제조 또는 수입된 건축용 플라스틱 제품(플라스틱 관 및 건축용 단열재를 포함한다)
나.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하여 제조 또는 수입된 그 밖의 플라스틱 제품 및 포장재 |
합성수지 투입 ㎏당 75원
합성수지 투입 ㎏당 150원 |
※ 비고
1. 제1호의 경우 출고된 제품의 용기를 회수하여 동종제품의 용기로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제3호에 따른 판매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따른 공급가액으로 하며, 수입가는 수입항도착가격(C.I.F)으로 한다.
3. 제6호의 경우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원료를 사용한 플라스틱제품의 합성수지투입량은 당해 제품에 사용된 재활용 원료의 양을
제외한 합성수지투입량으로 한다.
3.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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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의 구분 |
부과대상 업종의 구체적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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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섬유제조업; 의복제외(C13) |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C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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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C15) |
가. 가죽, 가방 및 유사제품 제조업(C151)
나. 신발 및 신발부분품 제조업(C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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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C18) |
기록매체 복제업(C1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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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C20) |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C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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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C22) |
플라스틱제품 제조업(C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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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C25) |
기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C2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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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
가. 반도체 제조업(C261)
나. 전자부품 제조업(C262)
다. 컴퓨터 및 주변장치 제조업(C263)
라. 통신 및 방송 장비 제조업(C264)
마.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업(C265)
바.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C2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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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C27) |
가. 의료용 기기 제조업(C271)
나.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 광학기기 제외(C272)
다. 안경, 사진장비 및 기타 광학기기 제조업(C273)
라. 시계 및 시계부품 제조업(C2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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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전기장비 제조업(C28) |
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C283)
나.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업(C284)
다. 가정용 기기 제조업(C285)
라.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C2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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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
가.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C291)
나.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C2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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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
가.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C301)
나.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2)
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C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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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C31) |
가. 선박 및 보트 건조업(C311)
나. 철도장비 제조업(C312)
다. 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C313)
라. 그외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C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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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가구 제조업(C32) |
가구 제조업(C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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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기타 제품 제조업(C33) |
가. 귀금속 및 장신용품 제조업(C331)
나. 악기 제조업(C332)
다.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C333)
라. 인형, 장난감 및 오락용품 제조업(C334)
마. 그외 기타 제품 제조업(C339) |
※ 비고
1. 업종의 구분은 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에 따른 것을 말하고, 부과대상 업종의 구체적 범위는 표준산업분류의 소분류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괄호 부분은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분류번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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