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
통합공고 제144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환경자원공사에 납부대상여부를 확인받은 후 수입할수 있습니다.
● 참조 -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
HSK
품 명
6210
20
9030
제5907호의 직물로 만든 것
30
1010
제5903호의 직물로 만든 것
20
9010
제5903호의 직물로 만든 것
1030
제5907호의 직물로 만든 것
30
9020
제5906호의 직물로 만든 것
20
1020
제5906호의 직물로 만든 것
30
9010
제5903호의 직물로 만든 것
1020
제5906호의 직물로 만든 것
40
2000
제5906호의 직물로 만든 것
3000
제5907호의 직물로 만든 것
20
9020
제5906호의 직물로 만든 것
40
1000
제5903호의 직물로 만든 것
50
2000
제5906호의 직물로 만든 것
3000
제5907호의 직물로 만든 것
30
1030
제5907호의 직물로 만든 것
9030
제5907호의 직물로 만든 것
6211
12
1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9000
기타
11
1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6210
50
1000
제5903호의 직물로 만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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