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
통합공고 제144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환경자원공사에 납부대상여부를 확인받은 후 수입할수 있습니다.
● 참조 -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
HSK
품 명
3909
31
0000
폴리(메틸렌 페닐 이소시아네이트)(크루드 엠디아이, 중합 엠디아이)
39
0000
기타
3916
90
2000
프로필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3000
아크릴 중합체로 만든 것
4000
폴리아미드로 만든 것
1000
스티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3917
10
1000
경화 단백질로 만든 것
2000
셀룰로오스 물질로 만든 것
21
0000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3916
90
9000
기타
3917
23
0000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
29
2000
폴리아미드로 만든 것
22
0000
프로필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31
1000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2000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
9000
기타
29
9000
기타
32
2000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
9000
기타
33
1000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