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 통합공고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환경자원공사에 납부대상여부를 확인받은 후 수입할수 있습니다.
● 참조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
HSK 품 명
8501 80 5000 출력이 750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3000 출력이 75킬로볼트암페어 초과 375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507 60 3000 에너지 저장장치용
9000 기타
8508 11 1000 로봇형
8507 60 2000 전기차용
8508 19 2000 로봇형
8509 90 0000 부분품
8514 19 3000 식품공업용
8508 11 9000 기타
8517 62 3010 유선통신용
79 1020 스마트폰용의 것
1030 그 밖의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용이나 그 밖의 무선통신망용으로 한정한다)의 것
13 0000 스마트폰
8519 81 2000 자기식 매체를 이용하는 기기
4000 광학식 매체를 이용하는 기기
5000 반도체 매체를 이용하는 기기
30 0000 턴 테이블(레코드 데크)
8524 11 1000 휴대형 자동자료처리기계(소호 제8471.30호의 것)용
2000 유선·무선 통신기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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