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
통합공고 제144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환경자원공사에 납부대상여부를 확인받은 후 수입할수 있습니다.
● 참조 -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
HSK
품 명
8501
80
5000
출력이 750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3000
출력이 75킬로볼트암페어 초과 375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507
60
3000
에너지 저장장치용
9000
기타
8508
11
1000
로봇형
8507
60
2000
전기차용
8508
19
2000
로봇형
8509
90
0000
부분품
8514
19
3000
식품공업용
8508
11
9000
기타
8517
62
3010
유선통신용
79
1020
스마트폰용의 것
1030
그 밖의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용이나 그 밖의 무선통신망용으로 한정한다)의 것
13
0000
스마트폰
8519
81
2000
자기식 매체를 이용하는 기기
4000
광학식 매체를 이용하는 기기
5000
반도체 매체를 이용하는 기기
30
0000
턴 테이블(레코드 데크)
8524
11
1000
휴대형 자동자료처리기계(소호 제8471.30호의 것)용
2000
유선·무선 통신기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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