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 통합공고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환경자원공사에 납부대상여부를 확인받은 후 수입할수 있습니다.
● 참조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
HSK 품 명
8508 60 0000 그 밖의 진공청소기
8509 40 0000 식품용 그라인더와 믹서, 과실주스·채소주스 추출기
80 9000 기타
2000 얼음분쇄기
3000 바닥광택기
4000 주방용 쓰레기처리기
8510 90 1000 면도기의 것
10 0000 면도기
20 0000 이발기
30 0000 모발제거기
8511 20 9000 기타
8510 90 2000 이발기의 것
3000 모발제거기의 것
8511 10 9000 기타
80 9000 기타
30 9000 기타
40 9000 기타
50 9000 기타
8512 20 2010 발광다이오드(엘이디)의 것
8511 90 9000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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