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 통합공고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환경자원공사에 납부대상여부를 확인받은 후 수입할수 있습니다.
● 참조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
HSK 품 명
8502 39 4000 출력이 750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8504 10 1010 전류가 1암페어 이하인 것
1020 전류가 1암페어 초과 20암페어 이하인 것
2000 전류가 20암페어 초과 60암페어 이하인 것
3000 전류가 60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21 1000 계기용 변압기
22 1000 계기용 변압기
9020 용량이 1,000킬로볼트암페어 초과 5,00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31 1000 계기용 변압기
2000 전압 조정기
9010 용량이 100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9020 용량이 100볼트암페어 초과 500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9040 용량이 500볼트암페어 초과 1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32 2000 전압 조정기
9010 용량이 1킬로볼트암페어 초과 5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33 1000 계기용 변압기
9010 용량이 16킬로볼트암페어 초과 3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9040 용량이 100킬로볼트암페어 초과 50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34 1000 계기용 변압기
9010 용량이 500킬로볼트암페어 초과 2,00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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