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 통합공고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환경자원공사에 납부대상여부를 확인받은 후 수입할수 있습니다.
● 참조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
HSK 품 명
8472 90 1020 현금자동입금기
3000 표권발행기
4000 연필절삭기
1010 현금자동지불기
2000 등사용이나 인쇄용 자동제판기
8473 30 1000 자기헤드
2000 주기판(마이크로프로세서 유닛이 장착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된 것으로 한정한다)
8472 90 1090 기타
9000 기타
8473 30 4090 기타
9010 컴퓨터용 중앙처리장치로서 제8542호에 분류되지 않는 것
8472 90 5000 서류절단기
8473 30 4060 디램 모듈
8474 20 9000 기타
31 9000 기타
8473 30 3000 컴퓨터 케이스
8474 10 0000 선별기·기계식 체·분리기·세척기
80 1000 주물용 사형의 성형기
2000 조괴기(造塊機)·형입기와 성형기
8473 30 9090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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