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
통합공고 제144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환경자원공사에 납부대상여부를 확인받은 후 수입할수 있습니다.
● 참조 -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
HSK
품 명
8419
39
0000
기타
8421
29
9010
플루오르 중합체로 만든 것으로서 여과기 또는 청정기의 막 두께가 140마이크론 이하인 것
31
1000
제87류 차량의 내연기관의 것
9000
기타
39
1000
가정형
2000
제87류 차량의 배기가스 정화용
9011
스테인리스강제의 하우징을 갖추고, 내경이 1.3센티미터 이하인 관 구멍을 가진 주입구와 배출구를 갖춘 것
9021
스테인리스강제의 하우징을 갖추고, 내경이 1.3센티미터 이하인 관 구멍을 가진 주입구와 배출구를 갖춘 것
9091
스테인리스강제의 하우징을 갖추고, 내경이 1.3센티미터 이하인 관 구멍을 가진 주입구와 배출구를 갖춘 것
99
1000
제87류 차량의 배기가스정화기의 것
9010
내연기관용의 여과기나 청정기의 것
9021
액체용의 여과기나 청정기(플루오르 중합체로 만든 것으로서 여과기나 청정기의 막 두께가 140마이크론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스테인리스강의 하우징을 갖춘 기체용의 여과기나 청정기(내경이 1.3센티미터 이하인 관 구멍을 가진 주입구와 배출구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의 것
9031
액체용의 여과기나 청정기(플루오르 중합체로 만든 것으로서 여과기나 청정기의 막 두께가 140마이크론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스테인리스강의 하우징을 갖춘 기체용의 여과기나 청정기(내경이 1.3센티미터 이하인 관 구멍을 가진 주입구와 배출구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의 것
9091
액체용의 여과기나 청정기(플루오르 중합체로 만든 것으로서 여과기나 청정기의 막 두께가 140마이크론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스테인리스강의 하우징을 갖춘 기체용의 여과기나 청정기(내경이 1.3센티미터 이하인 관 구멍을 가진 주입구와 배출구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의 것
8422
11
0000
가정형
19
0000
기타
20
0000
병이나 그 밖의 용기의 세정용이나 건조용 기계
30
1000
병이나 그 밖의 용기의 충전용 기계
2000
병이나 그 밖의 용기의 봉함용· 봉지용 기계
3000
병이나 그 밖의 용기의 캡슐 취부용·레이블 첨부용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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