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
통합공고 제144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환경자원공사에 납부대상여부를 확인받은 후 수입할수 있습니다.
● 참조 -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
HSK
품 명
9405
69
9000
기타
50
0000
비전기식 램프와 조명기구
99
0000
기타
9401
52
0000
대나무로 만든 것
53
0000
등나무로 만든 것
9403
82
0000
대나무로 만든 것
83
0000
등나무로 만든 것
9406
10
0000
나무로 만든 것
90
1000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2000
철강으로 만든 것
3000
알루미늄으로 만든 것
9000
기타
9405
21
0000
발광다이오드(엘이디) 광원에 전용되도록 설계된 것
31
0000
발광다이오드(엘이디) 광원에 전용되도록 설계된 것
41
0000
광전(光電)식의 것[발광다이오드(엘이디) 광원에 전용되도록 설계된 것으로 한정한다]
42
0000
기타[발광다이오드(엘이디) 광원에 전용되도록 설계된 것으로 한정한다]
61
0000
발광다이오드(엘이디) 광원에 전용되도록 설계된 것
9503
00
1100
어린이용 세발자전거
1200
스쿠터
1300
페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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