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7의2 유입주의 생물]

구분

학명

국명
식물 Solidago sempervirens 해변미역취
Nardus stricta 방석풀
Eucalyptus camaldulensis 강변유칼립투스
Cotoneaster coriaceus 가죽잎개야광나무
Juncus prismatocarpus 호주참비녀골풀
Impatiens glandulifera 히말라야물봉선
Crassula helmsii 뉴질랜드돌나물
Cuscuta approximata 알팔파새삼
Cuscuta epilinum 아마새삼
Ipomoea carnea 덤불나팔꽃
Ambrosia grayi 털돼지풀
Ambrosia polystachya 브라질돼지풀
Cuscuta glomerata 밧줄새삼
Cuscuta suaveolens 술새삼
Impatiens capensis 주황물봉선
Achyranthes aspera 열대쇠무릎
Amaranthus blitoides 방석비름
Amaranthus muricatus 남미비름
Amaranthus tuberculatus 큰비름
Bromus madritensis 마드리드참새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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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적용기준

가. 포유류, 조류, 어류, 연체동물, 절지동물, 양서류, 파충류, 곤충, 거미 :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알을 포함한다.

나. 식물 :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부속기관(꽃, 열매, 종자, 뿌리 등) 및 표본을 포함한다.


A. 관련법령

1.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2조, 제23조

2.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9조의2, 제9조의3

3.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환경부고시]

4. 통합공고 제104조의2

B. 유입주의 생물 (법 제2조)

"유입주의 생물"이란 국내에 유입(流入)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危害)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C.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반입 승인 등 (법 제22조)

1.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환경부장관은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생물에 대하여 위해성평가를 하여야 한다.
3. 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수입 또는 반입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D. 세관장확인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