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7의2 유입주의 생물]

구분

학명

국명
식물 Ligustrum robustum 들광나무
Hydrocharis spongia (=Limnobium spongia) 미국자라풀
Ludwigia longifolia 긴잎여뀌바늘
Macroptilium atropurpureum 큰나래꽃잎콩
Maytenus boaria 메이텐나무
Moraea miniata 두잎희망봉튤립
Nassella hyalina 가는잎나래새
Nassella leucotricha 흰털가는잎나래새
Paspalum scrobiculatum 코도밀릿
Salix atrocinerea 잿빛버드나무
Salvia reflexa 긴잎배암차즈기
Scolymus hispanicus 황금엉겅퀴
Sorghum × almum (=Sorghum almum) 콜럼버스수수
Spermacoce exilis 백령풀아재비
Sporobolus pyramidalis 왕쥐꼬리새풀
Stachys arvensis 유럽석잠풀
Trifolium variegatum 흰끝토끼풀
Utricularia micropetala 아프리카땅귀개
Ventenata dubia 북아프리카귀리
Zygophyllum fabago 시리아남가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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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적용기준

가. 포유류, 조류, 어류, 연체동물, 절지동물, 양서류, 파충류, 곤충, 거미 :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알을 포함한다.

나. 식물 :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부속기관(꽃, 열매, 종자, 뿌리 등) 및 표본을 포함한다.


A. 관련법령

1.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2조, 제23조

2.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9조의2, 제9조의3

3.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환경부고시]

4. 통합공고 제104조의2

B. 유입주의 생물 (법 제2조)

"유입주의 생물"이란 국내에 유입(流入)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危害)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C.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반입 승인 등 (법 제22조)

1.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환경부장관은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생물에 대하여 위해성평가를 하여야 한다.
3. 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수입 또는 반입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D. 세관장확인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