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7의2 유입주의 생물]

구분

학명

국명
식물 Heliotropium europaeum 유럽향기풀
Hordeum bulbosum 야생보리 
Hyptis brevipes 남미구슬박하
Hyptis suaveolens 성긴남미구슬박하
Ipomoea alba 밤메꽃 
Iva axillaris 미국독돼지풀
Jatropha curcas 멕시코산호유동
Lantana montevidensis 처진줄기란타나
Megathyrsus maximus 기니기장
Morella faya 불꽃소귀나무
Pittosporum undulatum 호주돈나무
Rosa bracteata 큰꽃용가시나무
Senecio angulatus 남아프리카덩굴금방망이
Toxicodendron radicans 미국덩굴옻나무
Acacia auriculiformis 귀잎아카시아
Acacia confusa 타이완아카시아
Acacia farnesiana 가시바늘아카시아
Acacia mearnsii 호주아카시아
Agropyron desertorum 사막개밀
Ardisia elliptica 민거치자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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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적용기준

가. 포유류, 조류, 어류, 연체동물, 절지동물, 양서류, 파충류, 곤충, 거미 :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알을 포함한다.

나. 식물 :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부속기관(꽃, 열매, 종자, 뿌리 등) 및 표본을 포함한다.


A. 관련법령

1.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2조, 제23조

2.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9조의2, 제9조의3

3.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환경부고시]

4. 통합공고 제104조의2

B. 유입주의 생물 (법 제2조)

"유입주의 생물"이란 국내에 유입(流入)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危害)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C.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반입 승인 등 (법 제22조)

1.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환경부장관은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생물에 대하여 위해성평가를 하여야 한다.
3. 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수입 또는 반입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D. 세관장확인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