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7의2 유입주의 생물]

구분

학명

국명
식물 Myriophyllum alterniflorum 호생꽃물수세미
Passiflora foetida 악취시계꽃
Spartina patens 아메리카갯줄풀
Acacia paradoxa 노랑꽃호주아카시아
Alhagi maurorum 사막가시골담초
Arctotheca calendula 남아프리카민들레
Asparagus scandens 남아프리카덩굴비짜루
Buddleja madagascariensis 마다가스카르브들레아
Carpobrotus chilensis 남아프리카송엽국
Cenchrus spinifex 미국해변가시풀
Crupina vulgaris 산비장이아재비
Dolichandra unguis-cati 고양이발톱덩굴
Echium vulgare 유럽푸른지치
Ehrharta longiflora 긴꽃초원기장풀
Erica lusitanica 유럽가솔송
Erechtites valerianifolius 갈래잎붉은서나물
Euphorbia cyathophora 꼬마포인세티아
Flaveria bidentis 아메리카해변미역취
Genista linifolia 지중해골담초
Genista monspessulana 프랑스골담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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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적용기준

가. 포유류, 조류, 어류, 연체동물, 절지동물, 양서류, 파충류, 곤충, 거미 :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알을 포함한다.

나. 식물 :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부속기관(꽃, 열매, 종자, 뿌리 등) 및 표본을 포함한다.


A. 관련법령

1.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2조, 제23조

2.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9조의2, 제9조의3

3.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환경부고시]

4. 통합공고 제104조의2

B. 유입주의 생물 (법 제2조)

"유입주의 생물"이란 국내에 유입(流入)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危害)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C.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반입 승인 등 (법 제22조)

1.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환경부장관은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생물에 대하여 위해성평가를 하여야 한다.
3. 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수입 또는 반입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D. 세관장확인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