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7의2 유입주의 생물]

구분

학명

국명
곤충류 Otiorhynchus sulcatus 검정포도바구미
Platypus quercivorus 참나무긴나무좀
Leptinotarsa decemlineata 콜로라도감자잎벌레
Diabrotica virgifera 미국옥수수잎벌레
Popillia japonica 왜콩풍뎅이
Aulacaspis yasumatsui 소철흰깍지벌레
Heteropsylla cubana 레우캐나나무이
Lobesia botrana 포도애기잎말이나방
Rhipiphorothrips cruentatus 포도덩굴총채벌레
Leptocorisa acuta 벼호리허리노린재
Pityogenes bidentatus 두가시소나무좀
Euscepes postfasciatus 고구마바구미
Liriomyza sativae 토마토잎굴파리
Monochamus titillator 남방솔수염하늘소
Tuta absoluta 토마토뿔나방
Aleurocanthus woglumi 검은날개귤가루이
Bactrocera latifrons 남방고추과실파리
Bactrocera tsuneonis 일본귤과실파리
Dendroctonus ponderosae 북미소나무좀
Rhagoletis cerasi 유럽양벚과실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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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적용기준

가. 포유류, 조류, 어류, 연체동물, 절지동물, 양서류, 파충류, 곤충, 거미 :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알을 포함한다.

나. 식물 :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부속기관(꽃, 열매, 종자, 뿌리 등) 및 표본을 포함한다.


A. 관련법령

1.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2조, 제23조

2.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9조의2, 제9조의3

3.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환경부고시]

4. 통합공고 제104조의2

B. 유입주의 생물 (법 제2조)

"유입주의 생물"이란 국내에 유입(流入)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危害)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C.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반입 승인 등 (법 제22조)

1.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환경부장관은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생물에 대하여 위해성평가를 하여야 한다.
3. 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수입 또는 반입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D. 세관장확인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