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 통합공고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환경자원공사에 납부대상여부를 확인받은 후 수입할수 있습니다.
● 참조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
HSK 품 명
6210 20 9030 제5907호의 직물로 만든 것
30 1010 제5903호의 직물로 만든 것
20 9010 제5903호의 직물로 만든 것
1030 제5907호의 직물로 만든 것
30 9020 제5906호의 직물로 만든 것
20 1020 제5906호의 직물로 만든 것
30 9010 제5903호의 직물로 만든 것
1020 제5906호의 직물로 만든 것
40 2000 제5906호의 직물로 만든 것
3000 제5907호의 직물로 만든 것
20 9020 제5906호의 직물로 만든 것
40 1000 제5903호의 직물로 만든 것
50 2000 제5906호의 직물로 만든 것
3000 제5907호의 직물로 만든 것
30 1030 제5907호의 직물로 만든 것
9030 제5907호의 직물로 만든 것
6211 12 1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9000 기타
11 1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6210 50 1000 제5903호의 직물로 만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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