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
통합공고 제144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환경자원공사에 납부대상여부를 확인받은 후 수입할수 있습니다.
● 참조 -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
HSK
품 명
3402
90
1000
조제 계면활성제
2000
조제 세제
3000
조제 청정제
3404
20
0000
폴리(옥시에틸렌)(폴리에틸렌글리콜)의 것
3405
30
0000
차체(coachwork)용 광택제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금속용 광택제는 제외한다)
3407
00
1000
조형용 페이스트(paste)
3402
31
0000
선형 알킬벤젠 술폰산과 그 염
39
0000
기타
42
9000
기타
3501
10
1000
커피 크리머 제조용
9000
기타
90
1110
커피 크리머 제조용
3502
20
0000
밀크알부민(둘 이상의 유장단백질의 농축물을 포함한다)
3501
90
1190
기타
1200
그 밖의 카세인(casein) 유도체
2000
카세인 글루(casein glue)
3503
00
1020
젤라틴 유도체
3502
90
1000
알부민산염과 그 밖의 알부민 유도체
9000
기타
3503
00
1010
젤라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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