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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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고 제144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환경자원공사에 납부대상여부를 확인받은 후 수입할수 있습니다.
● 참조 -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
HSK
품 명
3307
20
0000
인체용 탈취제와 땀 억제제
30
1000
가향한 목욕용 염
2000
그 밖의 목욕용 제품류
41
0000
아가바티(agarbatti)와 그 밖의 연소시켜 사용하는 향기성의 조제품
49
0000
기타
90
1000
탈모제
3000
콘택트렌즈의 액이나 의안의 액
9000
기타
3401
11
1000
약용비누
9000
기타
19
1010
세탁비누
1090
기타
2000
비누나 세제를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종이·워딩(wadding)·펠트(felt)와 부직포
20
0000
그 밖의 모양의 비누
30
0000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액체나 크림 형태의 소매용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3402
41
0000
양이온성
42
100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50
1000
조제 세제
2000
조제 청정제
9000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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