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
통합공고 제144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환경자원공사에 납부대상여부를 확인받은 후 수입할수 있습니다.
● 참조 -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
HSK
품 명
2930
20
2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090
기타
40
0000
메티오닌
90
6010
티오알코올
9010
티오산
9030
시스테인
9050
글루타티온
9090
기타
2932
12
0000
2-푸르알데히드(푸르푸르알데히드)
13
1000
푸르푸릴 알코올
19
100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9000
기타
95
0000
테트라히드로카나비놀(모든 이성체)
99
9090
기타
2933
11
9000
기타
19
3000
피라조론과 그 유도체
21
2000
히단토인의 유도체
29
1000
리시딘
9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19
9000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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