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
통합공고 제144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환경자원공사에 납부대상여부를 확인받은 후 수입할수 있습니다.
● 참조 -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
HSK
품 명
8524
11
3000
텔레비전용
8519
81
6000
자기식·광학식이나 그 밖의 반도체 매체 중 두 가지 이상의 방식을 이용할 수 있는 기기
8524
12
1000
휴대형 자동자료처리기계(소호 제8471.30호의 것)용
2000
유선·무선 통신기기용
3000
텔레비전용
11
4000
모니터용
19
1000
휴대형 자동자료처리기계(소호 제8471.30호의 것)용
2000
유선·무선 통신기기용
3000
텔레비전용
12
4000
모니터용
91
1000
휴대형 자동자료처리기계(소호 제8471.30호의 것)용
2000
유선·무선 통신기기용
3000
텔레비전용
19
4000
모니터용
92
1000
휴대형 자동자료처리기계(소호 제8471.30호의 것)용
2000
유선·무선 통신기기용
3000
텔레비전용
91
4000
모니터용
99
1000
휴대형 자동자료처리기계(소호 제8471.30호의 것)용
2000
유선·무선 통신기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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