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 통합공고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환경자원공사에 납부대상여부를 확인받은 후 수입할수 있습니다.
● 참조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
HSK 품 명
8524 11 3000 텔레비전용
8519 81 6000 자기식·광학식이나 그 밖의 반도체 매체 중 두 가지 이상의 방식을 이용할 수 있는 기기
8524 12 1000 휴대형 자동자료처리기계(소호 제8471.30호의 것)용
2000 유선·무선 통신기기용
3000 텔레비전용
11 4000 모니터용
19 1000 휴대형 자동자료처리기계(소호 제8471.30호의 것)용
2000 유선·무선 통신기기용
3000 텔레비전용
12 4000 모니터용
91 1000 휴대형 자동자료처리기계(소호 제8471.30호의 것)용
2000 유선·무선 통신기기용
3000 텔레비전용
19 4000 모니터용
92 1000 휴대형 자동자료처리기계(소호 제8471.30호의 것)용
2000 유선·무선 통신기기용
3000 텔레비전용
91 4000 모니터용
99 1000 휴대형 자동자료처리기계(소호 제8471.30호의 것)용
2000 유선·무선 통신기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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