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
통합공고 제144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환경자원공사에 납부대상여부를 확인받은 후 수입할수 있습니다.
● 참조 -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
HSK
품 명
8504
34
9030
용량이 2,000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40
1010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제8471호, 제8443.31호, 제8443.32호, 제8528.42호, 제8528.52호, 제8528.62호)의 것 및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
1090
기타
2011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제8471호, 제8443.31호, 제8443.32호, 제8528.42호, 제8528.52호, 제8528.62호)의 것 및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
2019
기타
2091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제8471호, 제8443.31호, 제8443.32호, 제8528.42호, 제8528.52호, 제8528.62호)의 것 및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
2099
기타
3010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제8471호, 제8443.31호, 제8443.32호, 제8528.42호, 제8528.52호, 제8528.62호)의 것 및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
3090
기타
4010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제8471호, 제8443.31호, 제8443.32호, 제8528.42호, 제8528.52호, 제8528.62호)의 것 및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
4090
기타
5010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제8471호, 제8443.31호, 제8443.32호, 제8528.42호, 제8528.52호, 제8528.62호)의 것 및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
5090
기타
9011
자동자료처리기계의 것
9019
기타
9091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
9099
기타
50
1010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제8471호, 제8443.31호, 제8443.32호, 제8528.42호, 제8528.52호, 제8528.62호)의 것 및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
1090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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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제8471호, 제8443.31호, 제8443.32호, 제8528.42호, 제8528.52호, 제8528.62호)의 것 및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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