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
통합공고 제144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환경자원공사에 납부대상여부를 확인받은 후 수입할수 있습니다.
● 참조 -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
HSK
품 명
8477
20
1000
고무 공업용
59
0000
기타
8479
20
0000
동물성이나 비휘발성인 식물성·미생물성 지방이나 기름의 추출용·조제용 기계류
8477
10
2000
플라스틱 공업용
51
0000
공기를 넣는 타이어 성형기나 재생기와 그 밖의 이너튜브(inner tube) 성형기
8479
10
9000
기타
50
2000
제8479.89-9080호의 것
8477
40
0000
진공성형기와 그 밖의 열성형기
8479
10
2000
그 밖의 도로공사용 기계
50
1000
제8479.81호, 제8479.82호, 제8479.89.9010호, 제8479.89-9030호, 제8479.89-9060호, 제8479.89-9091호의 것
81
2010
반도체 제조용
8478
10
0000
기계류
8479
40
0000
로프나 케이블 제조기
81
1000
금속 세척기
9000
기타
30
0000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나 건축용 섬유판(목재나 그 밖의 목질 물질로 제조된 것으로 한정한다)의 제조용 프레스, 목재나 코르크 처리용 그 밖의 기계
60
0000
증발식 에어쿨러
81
4000
절연이나 보호재료 피복기
82
4000
교반기
50
9000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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