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 통합공고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환경자원공사에 납부대상여부를 확인받은 후 수입할수 있습니다.
● 참조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
HSK 품 명
9405 69 9000 기타
50 0000 비전기식 램프와 조명기구
99 0000 기타
9401 52 0000 대나무로 만든 것
53 0000 등나무로 만든 것
9403 82 0000 대나무로 만든 것
83 0000 등나무로 만든 것
9406 10 0000 나무로 만든 것
90 1000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2000 철강으로 만든 것
3000 알루미늄으로 만든 것
9000 기타
9405 21 0000 발광다이오드(엘이디) 광원에 전용되도록 설계된 것
31 0000 발광다이오드(엘이디) 광원에 전용되도록 설계된 것
41 0000 광전(光電)식의 것[발광다이오드(엘이디) 광원에 전용되도록 설계된 것으로 한정한다]
42 0000 기타[발광다이오드(엘이디) 광원에 전용되도록 설계된 것으로 한정한다]
61 0000 발광다이오드(엘이디) 광원에 전용되도록 설계된 것
9503 00 1100 어린이용 세발자전거
1200 스쿠터
1300 페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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