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7의2 유입주의 생물]

구분

학명

국명
식물 Ludwigia adscendens 젖빛물여뀌바늘
Ludwigia peruviana 페루여뀌바늘
Orobanche cumana 해바라기더부살이
Lagunaria patersonia 너도무궁화
Ludwigia octovalvis 멕시코여뀌바늘
Rhodomyrtus tomentosa 붉은도금양
Lonicera morrowii 일본섬괴불나무
Ludwigia hyssopifolia 가는잎여뀌바늘
Lycopus europaeus 나팔쉽싸리
Passiflora tarminiana 바나나시계꽃
Rubus ellipticus 히말라야노란산딸기
Rubus ulmifolius 느릅잎검은산딸기
Solanum linnaeanum 린네도깨비가지
Solanum seaforthianum 브라질배풍등
Soliva anthemifolia 쑥잎가시구슬풀
Tamarix gallica 프랑스위성류
Triumfetta rhomboidea 열대고슴도치풀
Euphrosyne xanthiifolia (=Iva xanthiifolia) 미국돼지풀붙이
Juncus bulbosus 알골풀
Kennedia rubicunda 검붉은강낭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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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적용기준

가. 포유류, 조류, 어류, 연체동물, 절지동물, 양서류, 파충류, 곤충, 거미 :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알을 포함한다.

나. 식물 :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부속기관(꽃, 열매, 종자, 뿌리 등) 및 표본을 포함한다.


A. 관련법령

1.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2조, 제23조

2.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9조의2, 제9조의3

3.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환경부고시]

4. 통합공고 제104조의2

B. 유입주의 생물 (법 제2조)

"유입주의 생물"이란 국내에 유입(流入)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危害)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C.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반입 승인 등 (법 제22조)

1.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환경부장관은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생물에 대하여 위해성평가를 하여야 한다.
3. 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수입 또는 반입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D. 세관장확인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