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7의2 유입주의 생물]

구분

학명

국명
식물 Bartlettina sordida 멕시코불꽃나무
Boerhavia coccinea 꼬마분꽃
Bothriochloa bladhii 호주바랭이새
Callitriche stagnalis 웅덩이별이끼
Calystegia silvatica 숲큰메꽃
Carex acutiformis 유럽물사초
Cestrum laevigatum 달향기나무
Chenopodium murale 쐐기풀잎명아주
Crotalaria retusa 노란활나물
Cynoglossum officinale 자주섬꽃마리
Datura quercifolia 갈래잎독말풀
Digitaria ternata 검은씨바랭이
Microlaena stipoides (=Ehrharta stipoides) 처진초원기장풀
Eragrostis unioloides 중국참새그령
Frangula alnus 유럽산황나무
Hippobroma longiflora 초롱별꽃
Impatiens balfourii 카슈미르물봉선
Acmella radicans 흰꽃아크멜라
Salvinia molesta 큰생이가래
Orobanche crenata 콩더부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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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적용기준

가. 포유류, 조류, 어류, 연체동물, 절지동물, 양서류, 파충류, 곤충, 거미 :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알을 포함한다.

나. 식물 :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부속기관(꽃, 열매, 종자, 뿌리 등) 및 표본을 포함한다.


A. 관련법령

1.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2조, 제23조

2.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9조의2, 제9조의3

3.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환경부고시]

4. 통합공고 제104조의2

B. 유입주의 생물 (법 제2조)

"유입주의 생물"이란 국내에 유입(流入)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危害)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C.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반입 승인 등 (법 제22조)

1.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환경부장관은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생물에 대하여 위해성평가를 하여야 한다.
3. 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수입 또는 반입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D. 세관장확인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