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7의2 유입주의 생물]

구분

학명

국명
식물 Ipomoea indica 푸른꽃나팔꽃
Ipomoea pandurata 미국들고구마
Lactuca canadensis 캐나다왕고들빼기
Lactuca tatarica 타타리아왕고들빼기
Ludwigia decurrens 날개여뀌바늘
Ludwigia grandiflora 큰물달맞이꽃
Lythrum hyssopifolia 유럽부처꽃
Malephora crocea 아프리카구릿빛채송화
Malvastrum coromandelianum 아메리카노랑아욱
Melaleuca quinquenervia 넓은잎껍질나무
Miconia calvescens 우단나무
Moraea flaccida 외잎남아공붓꽃
Moraea ochroleuca 살구색남아공붓꽃
Mycelis muralis 유럽가시상추
Nassella charruana 남미나래새
Nicotiana glauca 나무담배
Onopordum illyricum 일리리아엉겅퀴
Onopordum tauricum 타우리카엉겅퀴
Paspalum quadrifarium 황갈색큰참새피
Polygonum argyrocoleon 페르시아마디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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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적용기준

가. 포유류, 조류, 어류, 연체동물, 절지동물, 양서류, 파충류, 곤충, 거미 :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알을 포함한다.

나. 식물 :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부속기관(꽃, 열매, 종자, 뿌리 등) 및 표본을 포함한다.


A. 관련법령

1.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2조, 제23조

2.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9조의2, 제9조의3

3.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환경부고시]

4. 통합공고 제104조의2

B. 유입주의 생물 (법 제2조)

"유입주의 생물"이란 국내에 유입(流入)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危害)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C.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반입 승인 등 (법 제22조)

1.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환경부장관은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생물에 대하여 위해성평가를 하여야 한다.
3. 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수입 또는 반입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D. 세관장확인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