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7의2 유입주의 생물]

구분

학명

국명
식물 Clidemia hirta 아메리카비누나무
Clinopodium acinos 유럽탑꽃
Cotoneaster franchetii 프랑셰개야광나무
Cotoneaster pannosus 은잎개야광나무
Crepis capillaris 유럽나도민들레
Crotalaria incana 남미활나물
Cyanthillium cinereum 열대자주꽃망초
Cytisus multiflorus 포르투갈골담초
Dipogon lignosus 남아공완두
Dittrichia viscosa 지중해금불초
Ehrharta calycina 자주초원기장풀
Euphorbia terracina 테라치나대극
Hakea salicifolia 버들잎하케아
Helianthus ciliaris 텍사스해바라기
Heliotropium amplexicaule 아르헨티나해꽃
Hieracium atratum 북극조밥나물
Hieracium glomeratum 유럽여왕조밥나물
Hieracium laevigatum 미끈이조밥나물
Hymenachne amplexicaulis 서인도물기장
Indigofera suffruticosa 과테말라땅비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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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적용기준

가. 포유류, 조류, 어류, 연체동물, 절지동물, 양서류, 파충류, 곤충, 거미 :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알을 포함한다.

나. 식물 :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부속기관(꽃, 열매, 종자, 뿌리 등) 및 표본을 포함한다.


A. 관련법령

1.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2조, 제23조

2.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9조의2, 제9조의3

3.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환경부고시]

4. 통합공고 제104조의2

B. 유입주의 생물 (법 제2조)

"유입주의 생물"이란 국내에 유입(流入)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危害)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C.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반입 승인 등 (법 제22조)

1.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환경부장관은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생물에 대하여 위해성평가를 하여야 한다.
3. 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수입 또는 반입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D. 세관장확인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