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7의2 유입주의 생물]

구분

학명

국명
식물 Cenchrus echinatus? 미국가시풀
Neyraudia reynaudiana 버마갈대
Brachiaria mutica 아프리카기장
Vulpia bromoides 들묵새아재비
Fallopia baldschuanica 중국닭의덩굴
Heracleum sosnowskyi 서양어수리
Hydrocotyle ranunculoides 서양물피막이
Asparagus asparagoides 아프리카밀나물
Landoltia punctata 점개구리밥
Elodea nuttallii 캐나다말
Andropogon gayanus 아프리카나도솔새
Oenanthe pimpinelloides 유럽미나리
Ageratina riparia 강변등골나물
Onopordum acanthium 솜엉겅퀴
Bunias orientalis 혹갓
Alternanthera pungens 가시땅비름
Prosopis glandulosa 왕메뚜기콩
Salpichroa origanifolia 덩굴가지
Myriophyllum heterophyllum 미국물수세미
Salvinia minima 좀생이가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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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적용기준

가. 포유류, 조류, 어류, 연체동물, 절지동물, 양서류, 파충류, 곤충, 거미 :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알을 포함한다.

나. 식물 :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부속기관(꽃, 열매, 종자, 뿌리 등) 및 표본을 포함한다.


A. 관련법령

1.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2조, 제23조

2.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9조의2, 제9조의3

3.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환경부고시]

4. 통합공고 제104조의2

B. 유입주의 생물 (법 제2조)

"유입주의 생물"이란 국내에 유입(流入)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危害)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C.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반입 승인 등 (법 제22조)

1.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환경부장관은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생물에 대하여 위해성평가를 하여야 한다.
3. 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수입 또는 반입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D. 세관장확인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