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7의2 유입주의 생물]

구분

학명

국명
곤충류 Naupactus godmanni 남미넓은입바구미
Vespula germanica 독일땅벌
Thaumatotibia leucotreta 거짓과실잎말이나방
Corcyra cephalonica 쌀가루부채명나방
Naupactus leucoloma 흰테두리바구미
Operophtera brumata 유럽겨울물결자나방
Aleurodicus dispersus 나선가루이
Aleurodicus rugioperculatus 주름나선가루이
Pseudococcus calceolariae 다식귤가루깍지벌레
Trogoderma variabile 창고곡식수시렁이
Agrilus biguttatus 유럽호리비단벌레
Prostephanus truncatus 곡식왕개나무좀
Monochamus carolinensis 두눈가슴수염하늘소
Stromatium barbatum 인도티크하늘소
Conotrachelus nenuphar 자두바구미
Dendroctonus pseudotsugae 개솔송나무좀
Ips calligraphus 여섯뿔가시나무좀
Listronotus bonariensis 아르헨티나줄기바구미
Megaplatypus mutatus 남미포플러나무좀
Pissodes terminalis 로지폴솔점바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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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적용기준

가. 포유류, 조류, 어류, 연체동물, 절지동물, 양서류, 파충류, 곤충, 거미 :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알을 포함한다.

나. 식물 :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부속기관(꽃, 열매, 종자, 뿌리 등) 및 표본을 포함한다.


A. 관련법령

1.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2조, 제23조

2.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9조의2, 제9조의3

3.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환경부고시]

4. 통합공고 제104조의2

B. 유입주의 생물 (법 제2조)

"유입주의 생물"이란 국내에 유입(流入)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危害)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C.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반입 승인 등 (법 제22조)

1.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환경부장관은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생물에 대하여 위해성평가를 하여야 한다.
3. 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수입 또는 반입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D. 세관장확인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