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7의2 유입주의 생물]

구분

학명

국명
곤충류 Pissodes nemorensis 북미노랑점바구미
Prays citri 감귤작은집나방
Pseudococcus jackbeardsleyi 바나나가루깍지벌레
Rhagoletis cingulata 체리과실파리
Rhagoletis completa 남방호두과실파리
Scolytus multistriatus 유럽느릅나무좀
Scolytus scolytus 큰유럽느릅나무좀
Tortrix viridana 유럽참나무잎말이나방
Incisitermes snyderi 북미갈색흰개미
Coptotermes gestroi 아시아집흰개미
Reticulitermes flaviceps 대만흰개미
Odontotermes formosanus 대만지하흰개미
Cryptotermes cynocephalus 말레이시아마른나무흰개미
Coptotermes formosanus 대만집흰개미
Adelges piceae 발삼전나무솜벌레
Pineus strobi 스트로브잣나무솜벌레
Heterobostrychus aequalis 닮은갈색개나무좀
Hylotrupes bajulus 집하늘소
Monochamus galloprovincialis 검은수염하늘소
Ips grandicollis 다섯뿔가시나무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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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적용기준

가. 포유류, 조류, 어류, 연체동물, 절지동물, 양서류, 파충류, 곤충, 거미 :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알을 포함한다.

나. 식물 :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부속기관(꽃, 열매, 종자, 뿌리 등) 및 표본을 포함한다.


A. 관련법령

1.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2조, 제23조

2.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9조의2, 제9조의3

3.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환경부고시]

4. 통합공고 제104조의2

B. 유입주의 생물 (법 제2조)

"유입주의 생물"이란 국내에 유입(流入)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危害)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C.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반입 승인 등 (법 제22조)

1.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환경부장관은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생물에 대하여 위해성평가를 하여야 한다.
3. 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수입 또는 반입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D. 세관장확인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