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 |
B. 참조문서 :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내국세 C. 관련기관 :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 : 044-215-4133 |
D. 과세표준 및 세율 (법 제5조) |
과세표준 | 세율 | 비과세 |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액 |
개별소비세액의 30% 다만, 다음 물품의 경우 개별소비세액의 15% 1. 등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2. 중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3. 석유가스중 부탄 4. 석유제품외의 물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산되는 유류 |
교육세 비과세 대상물품 (교육세법 제3조제2호) 1.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2.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3. 석유가스중 프로판 4. 천연가스 5. 유연탄 6. 담배 |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교통세액 |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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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주세액 |
주세액의 10% 다만, 맥주 및 주세율이 70%를 초과하는 주류는 주세액의 30% |
주정, 탁주, 약주는 비과세 (교육세법 제3조제4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