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9조 재수입면세 |
|
1. 관련법령 : 관세법 제99조, 관세법시행규칙 제54조 2. 제출서류 : 수출신고필증·반송신고필증 또는 이에 갈음할 서류 3. 부가세면세 :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재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 |
| 관세감면대상물품 및 감면부호 | |||||
| 감면물품 | 감면율 | 감면부호 | 부가세 | 농특세 | 사후관리 |
|
1.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 가.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 나. 관세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 다. 관세법 또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 외의 자가 해당 물품을 재수입하는 경우. 다만,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환급받을 권리를 포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재수입하는 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4.1.1> 라.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
100% |
A099000001 |
X |
||
|
2.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물품 |
A099000002 |
||||
|
3. 해외시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 |
A099000003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