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조 재수출감면세

1. 관련법령 : 관세법 제98조, 관세법시행령 제115조·제116조·제117조, 관세법시행규칙 제52조·제53조

2. 사후관리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하지 아니한 자, 용도 외로 사용한 자 또는 양도를 한 자로부터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며, 양도인으로부터 해당 관세를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양수인으로부터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하지 아니한 경우

나. 정하여진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

3. 담보제공 :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감면받는 관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입신고를 수리하는 때까지 담보로 제공하여야 함 (법 제108조)

가. 금전담보 : 감면받는 관세액(100%) (법 제25조)

나. 그 밖의 담보 : 감면받는 관세액(100%) + 1차가산금(3%)

※ 단, 감면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는 담보제공 제외 (고시 제14조)

4. 가산세 : 기간내에 수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물품에 부과될 제세액의 20%. 다만,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관세감면대상물품 및 감면부호  
감면물품 감면율 감면부호 부가세 농특세 사후관리

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그 수입이 임대차계약에 의하거나 도급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중 그 수입신고수리일부터 2년(장기간의 사용이 부득이한 물품으로서 수입하기 전에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것은 4년의 범위에서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재수출되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

1.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가 5년(금형의 경우 2년)이상인 물품

가. 5년 (4년∼6년) : 차량 및 운반구(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에 사용되는 차량 및 운반구를 제외), 공구, 기구 및 비품

나. 12년(9년∼15년) : 선박 및 항공기(어업, 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에 사용되는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

다. 20년(15년∼25년) : 연와조, 블럭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라. 40년(30년∼50년)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2. 당해 관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물품

재수출기간 6월이내: 85%

 

A098000101

 

과세

비과세

○

6월초과 1년이내: 70%

A098000102

1년초과 2년이내: 55%

A098000103

2년초과 3년이내: 40%

A098000104

3년초과 4년이내: 30%

A09800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