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조 재수출면세

1. 관련법령 : 관세법 제97조, 관세법시행령 제114조·제115조·제116조, 관세법시행규칙 제50조·제51조, 관세법 제97조 재수출면세 제도 시행에 관한 고시

2. 재수출기간 : 다음 각호의 기간을 재수출면세기간으로 한다. (시행령 제115조)

가.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로 수입하는 신변용품·취재용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의 경우에는 입국후 처음 출국하는 날까지의 기간

나. 박람회·전시회·품평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박람회 등의 행사기간종료일에 당해 물품을 재수출하는데 필요한 기일을 더한 기간

다. 가공 또는 수리를 위한 물품 및 그 재료는 가공 또는 수리에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

라. 기타의 물품은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으로 하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성질·용도·수입자·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3. 담보제공 :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감면받는 관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입신고를 수리하는 때까지 담보로 제공하여야 함 (법 제108조)

가. 금전담보 : 감면받는 관세액(100%) (법 제25조)

나. 그 밖의 담보 : 감면받는 관세액(100%) + 1차가산금(3%)

※ 단, 감면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는 담보제공 제외 (고시 제14조)

4. 사후관리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하지 아니한 자, 용도 외로 사용한 자 또는 양도를 한 자로부터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며, 양도인으로부터 해당 관세를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양수인으로부터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하지 아니한 경우

나. 정하여진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

5. 가산세 : 기간내에 수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물품에 부과될 제세액의 20%. 다만,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관세감면대상물품 및 감면부호  
감면물품 감면율 감면부호 부가세 농특세 사후관리

1. 1년의 범위 내에서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다시 수출하는 물품 (시행규칙 제50조제1항)

100%

 

K130000

비과세

○

1. 수입물품의 포장용품. (포장용품의 범위: 고시 제2조)

A09700010101

2. 수출물품의 포장용품. (포장용품의 범위: 고시 제2조)

A09700010102

3. 우리나라에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반입하거나 별도로 반입하는 신변용품.

A09700010103

4. 우리나라에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반입하거나 별도로 반입하는 직업용품 및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지국 또는 지사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취재용으로 반입하는 방송용의 녹화되지 아니한 비디오테이프

A09700010104

5. 관세청장이 정하는 시설에서 국제해운에 종사하는 외국선박의 승무원의 후생을 위하여 반입하는 물품과 그 승무원이 숙박기간중 당해 시설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선박에서 하역된 물품

A09700010105

6. 박람회·전시회·공진회·품평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그 주최자 또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중 당해 행사의 성격·규모 등을 감안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A09700010106

7. 국제적인 회의·회합 등에서 사용하기 위한 물품

A09700010107

8. 관세법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학술연구 및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학술연구용품

A09700010108

9. 관세법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과학기술연구 및 교육훈련을 위한 과학장비용품

A09700010109

10. 주문수집을 위한 물품, 시험용 물품 및 제작용 견품 (해당물품의 범위: 고시 제3조)

A09700010110

11. 수리를 위한 물품(수리를 위하여 수입되는 물품과 수리 후 수출하는 물품이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에 한한다)

A09700010111

12. 수출물품 및 수입물품의 검사 또는 시험을 위한 기계·기구

A09700010112

13. 일시입국자가 입국할 때에 수송하여 온 본인이 사용할 승용자동차·캠핑카·캬라반·트레일러·선박 및 항공기와 관세청장이 정하는 그 부분품 및 예비품

A09700010113

14. 관세청장이 정하는 수출입물품·반송물품 및 환적물품을 운송하기 위한 차량 (고시 제4조 참조)

A09700010114

15. 이미 수입된 국제운송을 위한 컨테이너의 수리를 위한 부분품

A09700010115

16. 수출인쇄물 제작원고용 필름(빛에 노출되어 현상된 것에 한한다)

A09700010116

17. 광메모리매체 제조용으로 정보가 수록된 마스터테이프 및 니켈판(생산제품을 수출할 목적으로 수입되는 것임을 당해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확인한 것에 한한다)

A09700010117

18. 항공기 및 그 부분품의 수리·검사 또는 시험을 위한 기계·기구

A09700010118

19. 항공 및 해상화물운송용 파렛트

A09700010119

20. 수출물품 사양확인용 물품

A09700010120

21. 항공기의 수리를 위하여 일시 사용되는 엔진 및 부분품

A09700010121

22. 산업기계의 수리용 또는 정비용의 것으로서 무상으로 수입되는 기계 또는 장비

A09700010122

23. 외국인투자기업이 자체상표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금형 및 그 부분품

A09700010123

2. 1년을 초과하여 수출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다시 수출하는 물품 (시행규칙 제50조제2항)

100%

 

K130000

비과세

○

1. 수송기기의 하자를 보수하거나 이를 유지하기 위한 부분품

A09700010201

2. 외국인 여행자가 연 1회 이상 항해조건으로 반입한 후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관·관리하는 요트(모터보트를 포함한다)

A0970001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