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조 소액물품등의 면세

1. 관련법령 : 관세법 제94조, 관세법시행규칙 제45조,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3-1-2조

2. 참조사항 : 관세법시행규칙 제4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가사용 인정기준


관세감면대상물품 및 감면부호  
감면물품 감면율 감면부호 부가세 농특세 사후관리

1. 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 · 기장(紀章)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장 및 상패

100%

A094000001

K150300

비과세

X

2. 기록문서 또는 그 밖의 서류

100%

A094000002

K150400

3. 상용견품(商用見品) 또는 광고용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물품

100%

 

K090000

1. 물품이 천공 또는 절단되었거나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로 처리되어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A09400000301

2. 판매 또는 임대를 위한 물품의 상품목록·가격표 및 교역안내서 등

A09400000302

3. 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A09400000303

4. 물품의 형상·성질 및 성능으로 보아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A09400000304

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물품

100%

 

K060000

1. 당해 물품의 총과세가격이 15만원 상당액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참조 : 자가사용인정기준).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경우
나. 동일날짜에 동일 해외공급자로부터 2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다. 동일날짜에 2이상의 해외공급자로부터 동일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A09400000401

2. 박람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행사장안에서 관람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전시할 기계의 성능을 보여주기 위한 원료를 포함한다). 다만, 관람자 1인당 제공량의 정상도착가격이 미화 5달러 상당액 이하의 것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한다.

A0940000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