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3조 특정물품의 면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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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령 : 관세법 제93조, 관세법시행규칙 제43조·제44조, 합작및공동수산물관세감면추천요령 2. 사후관리 : 아래 2.(박람회, 국제경기대회용 물품)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 중 해당 행사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행사 종료 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물품은 관세를 면제한다.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 라. 해당 행사의 조직위원회(해당 행사의 조직위원회가 해산된 후 해당 행사와 관련된 사업 및 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법인이 설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을 말한다) |
| 관세감면대상물품 및 감면부호 | |||||
| 감면물품 | 감면율 | 감면부호 | 부가세 | 농특세 | 사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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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식물의 번식 · 양식 및 종자개량을 위한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물품(주무부처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기관의 장의 확인서) ▪ 사료작물 재배용 종자(호밀·귀리 및 수수에 한한다) |
100% |
A093000001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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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박람회,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수입하는 다음의 물품. (시행규칙 제43조)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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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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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에 참가하는 자가 해당 대회와 관련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가 확인하는 물품 |
A09300000201 | E1062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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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삭제 2014.3.14> |
A09300000202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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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삭제 2014.3.14> |
A09300000203 | K1512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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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아시아올림픽평의회·국제경기연맹·각국 경기연맹이 그 소속 직원·선수 등 구성원, 다른 참가단체 소속 직원·선수 등 구성원 또는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에 제공하는 등 해당 대회와 관련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확인하는 물품 |
A093000002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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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아시아장애인올림픽위원회, 국제장애인경기연맹, 각국 장애인경기연맹 또는 장애인올림픽위원회가 그 소속 직원·선수 등 구성원, 다른 참가단체 소속 직원·선수 등 구성원 또는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에 제공하는 등 해당 대회와 관련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확인하는 물품 |
A09300000205 | E1062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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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 참가하는 국제대학스포츠연맹, 국제경기연맹, 각국 경기연맹이 그 소속 직원·선수 등 구성원, 다른 참가단체 소속 직원·선수 등 구성원 또는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에 제공하는 등 해당 대회와 관련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가 확인하는 물품 |
A09300000206 | E1062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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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2015세계물포럼에 참가하는 자가 해당 포럼과 관련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2015세계물포럼조직위원회가 확인하는 물품 |
A09300000207 | E1062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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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핵사고 또는 방사능 긴급사태 시 그 복구지원과 구호를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기증되는 다음의 물품(당해 기증사실증명서, 기증목적에 관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의 확인)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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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
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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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방사선측정기 |
A09300000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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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료채취 및 처리기 |
A09300000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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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료분석장비 |
A0930000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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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방사능 방호장비 |
A0930000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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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제염용장비 |
A0930000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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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리나라 선박이 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 외국의 영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이를 원료로 하여 우리나라 선박에서 제조하거나 가공한 것을 포함한다) |
100% |
A093000004 |
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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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우리나라 선박이 외국의 선박과 협력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추천하는 것 (추천요령) ▪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원양모선식 어업허가를 받고 외국과의 협상 등에 의하여 해외수역에서 해당 외국의 국적을 가진 자선과 공동으로 수산물을 채집 또는 포획하는 원양어업방법 |
100% |
A093000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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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의 요건에 적합하게 외국인과 합작하여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중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추천하는 것 (추천요령) ▪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외국인과 합작(총지분의 49퍼센트 이상을 확보한 경우를 말한다)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을 하기 위하여 신고를 한 자가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해외수역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선박·어구 등의 생산수단을 투입하여 수산동식물을 채집 또는 포획(어획할당량 제한으로 불가피하게 해외현지법인이 직접 수산동식물을 채집 또는 포획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생산수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소요경비를 전액 부담하는 등 해외현지법인의 계산과 책임으로 합작상대국 어업자를 통하여 수산동식물을 채집 또는 포획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직접 수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
100% |
A093000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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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우리나라 선박 등이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과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수산물의 포장에 사용된 물품으로서 재사용이 불가능한 다음의 물품 ▪ 우리나라 선박 등에 의하여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과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 또는 요건에 따라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을 포장한 관세율표 번호 제4819호의 골판지 어상자 |
100% |
A093000007 |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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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해외구매자의 주문에 따라 제작한 기계 · 기구가 해당 구매자가 요구한 규격 및 성능에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하는 시험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로서 해당 중소기업에 외국인이 무상으로 공급하는 물품 |
100% |
A093000008 |
과세 |
20%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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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의 원수와 그 가족 및 수행원의 물품 |
100% |
A093000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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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우리나라의 선박이나 그 밖의 운송수단이 조난으로 인하여 해체된 경우 그 해체재(解體材) 및
장비 |
100% |
A093000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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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우리나라와 외국간에 건설될 교량, 통신시설, 해저통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의 건설 또는 수리에 필요한 물품 (사용계획·사용기간과 공사장의 명칭 및 소재지를 관세감면신청서에 기재) |
100% |
A093000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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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우리나라 수출물품의 품질, 규격, 안전도 등이 수입국의 권한있는 기관이
정하는 조건에 적합한 것임을 표시하는 수출물품에 부착하는 증표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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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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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카나다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시·에스·에이(C.S.A)증표 |
A0930000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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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호주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에스·에이·에이(S.A.A)증표 |
A0930000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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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독일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브이·디·이(V.D.E)증표 |
A09300001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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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영국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비·에스·아이(B.S.I)증표 |
A0930000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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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불란서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엘·시·아이·이(L.C.I.E)증표 |
A0930000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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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미국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유·엘(U.L)증표 |
A0930000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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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유럽경제위원회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이·시·이(E.C.E)증표 |
A0930000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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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유럽공동시장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이·이·시(E.E.C)증표 |
A0930000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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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유럽공동체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이·시(E.C)증표 |
A0930000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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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우리나라의 선박이나 항공기가 해외에서 사고로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외국의 보험회사 또는 외국의 가해자의 부담으로 하는
수리 부분에 해당하는 물품 |
100% |
A093000013 |
과세 |
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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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우리나라의 선박이나 항공기가 매매계약상의 하자보수 보증기간 중에 외국에서 발생한 고장에 대하여 외국의 매도인의 부담으로 하는 수리 부분에
해당하는 물품 |
100% |
A093000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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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국제올림픽·장애인올림픽·농아인올림픽 및 아시아운동경기·장애인아시아운동경기 종목에 해당하는 운동용구(부분품을 포함한다)로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체육회가 수입하는 물품 |
100% |
A093000015 |
(K15090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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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국립묘지의 건설·유지 또는 장식을 위한 자재와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자의 관·유골함 및 장례용 물품 |
100% |
A093000016 |
과세 |
20%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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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피상속인의 사망하여 국내에 주소를 둔 자에게 상속되는 피상속인의 신변용품 |
100% |
A0930000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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