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2조 정부용품등의 면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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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령 : 관세법 제92조, 관세법시행규칙 제41조·제42조, 환경오염측정분석기기물품등국내제작곤란물품추천업무처리규정 2. 제출서류 : 가. 아래 1.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기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 나. 아래 2.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의 위탁을 받아 수입하는 자가 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때에는 정부의 위탁을 받아 수입한다는 것을 당해 수요기관이 확인한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 다. 아래 6. 또는 7.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였거나 출연 또는 출자한 법인이 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 또는 상수도업무를 관장하는 주무부처의 장이 확인한 서류를 첨부. |
| 관세감면대상물품 및 감면부호 | |||||
| 감면물품 | 감면율 | 감면부호 | 부가세 | 농특세 | 사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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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기증된 물품으로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품. (관세율표 제8703호의 승용자동차 제외) |
100% | A092000001 | K050000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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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군수품(정부의 위탁을 받아 정부 외의 자가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국가원수의 경호용으로 사용하는 물품. 다만, 군수품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품은 과세 |
100% | A0920000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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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에 주둔하는 국군이나 재외공관으로부터 반환된 공용품 |
100% |
A092000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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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비상통신용 물품 및 전파관리용 물품 |
100% | A0920000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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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간행물, 음반, 녹음된 테이프, 녹화된 슬라이드, 촬영된 필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자료 |
100% |
A092000005 |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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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들이 설립하였거나 출연 또는 출자한 법인을 포함한다)가 환경오염(소음 및 진동을 포함한다)을 측정하거나 분석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기계 · 기구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물품 ▪ 개당, 셋트당 과세가격이 100만원 이상인 기기와 그 기기의 부분품 및 부속품(사후보수용으로 따로 수입하는 물품을 포함)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으로서 한국기계산업진흥회장이 추천하는 물품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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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03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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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기질의 채취 및 측정용 기계·기구 |
A0920000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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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음·진동의 측정 및 분석용 기계·기구 |
A092000006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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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경오염의 측정 및 분석용 기계·기구 |
A09200000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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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질의 채취 및 측정용 기계·기구 |
A092000006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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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수도 수질을 측정하거나 이를 보전 · 향상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들이 설립하였거나 출연 또는 출자한 법인을 포함한다)가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 ▪ 개당, 셋트당 과세가격이 100만원 이상인 기기와 그 기기의 부분품 및 부속품(사후보수용으로 따로 수입하는 물품을 포함)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으로서 한국기계산업진흥회장이 추천하는 물품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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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03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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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기질의 채취 및 측정용 기계·기구 |
A0920000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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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음·진동의 측정 및 분석용 기계·기구 |
A0920000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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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경오염의 측정 및 분석용 기계·기구 |
A0920000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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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질의 채취 및 측정용 기계·기구 |
A09200000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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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가정보원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국가의 안전보장 목적의 수행상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물품 |
100% |
A092000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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