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조 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

1. 관련법령 : 관세법 제89조, 관세법시행령 제113조, 관세법시행규칙 제35조·제36조, 관세법제89조의규정에의한제조수리공장의지정에관한고시

2. 감면기업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3. 감면대상 : 세율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세관장이 지정하는 공장에서 다음의 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부분품과 원재료(수출한 후 외국에서 수리 · 가공되어 수입되는 부분품과 원재료의 가공수리분을 포함한다)

가. 항공기(부분품을 포함한다)

나. 반도체 제조용 장비(부속기기를 포함한다)

4. 제출서류 : 관세감면신청서에 제조할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제조개시 및 완료예정연월일과 지정제조공장의 명칭 및 소재지를 신청서에 기재하고, 원자재소요량증명서 또는 이에 갈음할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5.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에 대한 경과조치 (관세법[법률 제11602호, 2013.1.1] 부칙 제14조, <개정 2014.12.23>)

가. 항공기(부분품)에 대한 감면율

(1)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 100%

(2)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80%

(3)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60%

(4)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40%

(5)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20%

나. 반도체제조용장비(부속기기)에 대한 감면율

(1)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80%

(2)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60%

(3)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40%

(4)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20%


관세감면대상물품 및 감면부호  
감면물품 감면율 감면부호 부가세 농특세 사후관리

1. 항공기제조업자 또는 수리업자가 항공기와 그 부분품의 제조 또는 수리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

100% A089000101

(K150800)

(K150820)

(K151810)

20%

X

2. 장비제조업자 또는 수리업자가 반도체제조용 장비의 제조 또는 수리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 중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추천하는 물품

A089000102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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