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8조 외교관용물품등의 면세 |
|
1. 관련법령 : 관세법 제88조, 관세법시행령 제108조, 관세법시행규칙 제34조 2. 사후관리 : 수입신고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내에서 양수가 제한되는 품목 (용도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수한 때에는 그 양수자로부터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 가. 자동차(삼륜자동차, 이륜자동차 포함) 나. 선박 다. 피아노 라. 전자오르간 및 파이프오르간 마. 엽총 |
| 관세감면대상물품 및 감면부호 | |||||
| 감면물품 | 감면율 | 감면부호 | 부가세 | 농특세 | 사후관리 |
|
1.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 · 공사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업무용품 |
100% |
A088000101 |
X |
||
|
2.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국의 대사 · 공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절 및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 |
A088000102 |
||||
|
3.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영사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업무용품 |
A088000103 |
||||
|
4.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 · 공사관 · 영사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직원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이라고 인정되는 직위에 있는 사람과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 1. 대사관 또는 공사관의 참사관·1등서기관·2등서기관·3등서기관 및 외교관보 2. 총영사관 또는 영사관의 총영사·영사·부영사 및 영사관보(명예총영사 및 명예영사를 제외한다) 3. 대사관·공사관·총영사관 또는 영사관의 외무공무원으로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
A088000104 |
||||
|
5. 정부와 체결한 사업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계약자가 계약조건에 따라 수입하는 업무용품 (계약의 종류, 사업장소재지와 사용목적 및 사용방법을 기재하여 당해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은 신청서에 계약서 사본을 첨부) |
A088000105 |
||||
|
6.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로부터 우리나라 정부에 파견된 고문관 · 기술단원 및 면세업무와 관련된 조약 등에 의하여 외교관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자로서 당해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확인한 자가 사용하는 물품. (당해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로부터 정부에 파견된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 |
A088000106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