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관세경감

1.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 제118조의2, 제121조의3, 제121조의10, 제121조의11, 제140조, 시행규칙 제50조의4, 제51조의5, 제51조의7

2. 사후관리 : 관세의 경감을 받은 물품을 그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에 승인된 용도가 아닌 곳에 사용한 때 또는 그 용도가 아닌 곳에 사용할 자에게 양도하였을 때에는 그 용도 외에 사용한 자 또는 그 양도인으로부터 경감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며, 양도인으로부터 그 관세를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양수인으로부터 경감된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없애버렸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관세감면의 승계 : 관세법 제103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당해 물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자나 당해 물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수하는 자가 그 물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 그 물품에 대하여 법령·조약·협정 등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용도외 사용으로 징수하여야 하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관세감면대상물품 및 감면부호  
감면물품 감면율 감면부호 부가세 농특세 사후관리

1. 2015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이 수입하는 신·재생에너지의 생산용 기자재 및 이용 기자재(해당 기자재 제조용 기계 및 기구를 포함한다)로서 다음에서 정하는 물품(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장이 규격 및 용도를 확인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4.1.1>

가. 태양열에너지 생산용 기자재 및 이용 기자재

나. 태양광에너지 생산용 기자재 및 이용 기자재

다. 풍력에너지 생산용 기자재 및 이용 기자재

라. 수소 또는 연료전지 생산용 기자재 및 이용 기자재

마. 폐기물에너지 생산용 기자재 및 이용 기자재

50%

E118000103

과세

20%

 

 

 

 

 

 

 

○

 

 

 

2.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지방자치단체 또는 같은 대회 관련시설의 시공자가 대회관련시설의 제작·건설에 사용하거나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같은 대회 참가선수의 과학적 훈련용 기자재를 포함한다)

50% E118000113 E106212 20%

3.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지방자치단체 또는 같은 대회관련시설의 시공자가 대회관련시설의 제작·건설에 사용하거나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같은 대회 참가선수의 과학적 훈련용 기자재를 포함한다)

50% E118000114 E106213 20%

4.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회 관련 시설의 시공자가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운영에 사용하거나 관련 시설의 제작·건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50% E118000117 E106216 20%

5.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지방자치단체 또는 같은 대회관련시설의 시공자가 대회관련시설의 제작·건설에 사용하거나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같은 대회 참가선수의 과학적 훈련용 기자재를 포함한다)

50% E118000119 E106219 20%

6. 2015 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회·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회 관련시설의 시공자가 대회관련시설의 제작·건설에 사용하거나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같은 대회 참가선수의 과학적 훈련용 기자재를 포함한다) <신설 2014.1.1>

50% E118000120 E106221 20%

7.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의2)

해외에 진출한 대한민국 중소기업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수도권은 제외)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201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자본재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가.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사업장을 국내로 이전하는 경우

나.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사업장을 부분 축소 또는 유지하면서 국내로 복귀하는 중소기업으로서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경우

※ 감면신청 : 관세의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감면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발급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 사본 1부

(2) 감면신청 물품이 시행령 제115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자본재임을 지식경제부장관이 확인한 '도입물품명세확인서' 사본 1부

 

 

 

 

100%

50%

 

 

 

 

E118200201

E118200202

과세

20%

8. 외국인투자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가. 관세·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에 직접사용 되는 다음의 자본재중 외국인투자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수입신고가 완료되는 자본재)

100%

 

  비과세

1.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

E121030101 E121301

2. 외국투자가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출자목적물로 도입하는 자본재

E121030102

E121302

나. 관세를 면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5 및 제3호의 사업에 직접사용 되는 자본재중 외국인투자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수입신고가 완료되는 자본재)

E121030200 과세

※ 관세감면 신청시 첨부서류

1. 관세·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 면제신청서

2. 당해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조세감면결정서)

3. 당해자본재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가)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

(나) 외국투자가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출자목적물로 도입하는 자본재

4.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은 자본재의도입물품명세확인서 사본 1부

※ 참조 : 외국인투자 자본재에 대한 통관절차 안내 (Invest Korea)

   

9.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관세의 면제(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0)

가. 감면대상물품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이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2015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물품 중 다음의 물품(관세법 제90조제1항제4호의 물품)

(1)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산업기술연구개발용물품관세감면)

(2) 시약 및 견품

(3) 연구·개발 대상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

(4) (1)의 물품을 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하는 부분품

나. 감면신청방법

- 관세면세신청서에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한 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

100% E121100000 과세 20%

10.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관세의 면제(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1)

가. 감면대상물품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이 감면대상사업(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9 참조)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2015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자본재(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자본재를 말하며, 수리용 또는 개체용 물품은 제외한다)중 다음의 물품

-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수입신고되는 물품으로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이 확인한 물품

나. 감면신청방법 : 관세감면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

(1)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이 확인한 서류

(2) 당해 물품이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임을 당해 물품의 생산을 관장하는 기관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한 자가 확인한 서류(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인 경우를 제외한다)

100% E121110000 과세 20%

11.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7 제9항) <신설 2014.1.1>

금지금공급사업자 중 한국거래소의 장의 추천을 받은 자가 금 현물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하기 위하여 201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금지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

100% E126070000 과세 20%

12.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40조)

가. 해저조광권자가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기계·장비 및 자재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나. 해저조광권자의 대리인 또는 도급업자가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그 해저조광권자의 명의로 수입하는 기계·장비 및 자재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0%


E140000202


E140000300

 

E140202

 

E140300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