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00조 손상감세 |
|
1. 관련법령 : 관세법 제100조, 관세법시행령 제118조, 관세법시행규칙 제55조 2. 관세경감 : 경감하는 관세액은 다음 각호의 관세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가. 수입물품의 변질·손상 또는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감소에 따르는 가격의 저하분에 상응하는 관세액 |
| 관세감면대상물품 및 감면부호 | |||||
| 감면물품 | 감면율 | 감면부호 | 부가세 | 농특세 | 사후관리 |
|
1. 수입신고한 물품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변질되거나 손상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
상단 |
별도참조 |
X |
||
|
2.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률 또는 조약 · 협정 등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추징하는 경우 그 물품이 변질 또는 손상되거나 사용되어 그 가치가 떨어졌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
과세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