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조 손상감세

1. 관련법령 : 관세법 제100조, 관세법시행령 제118조, 관세법시행규칙 제55조

2. 관세경감 : 경감하는 관세액은 다음 각호의 관세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가. 수입물품의 변질·손상 또는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감소에 따르는 가격의 저하분에 상응하는 관세액
나. 수입물품의 관세액에서 그 변질·손상 또는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감소후의 성질 및 수량에 의하여 산출한 관세액을 공제한 차액


관세감면대상물품 및 감면부호  
감면물품 감면율 감면부호 부가세 농특세 사후관리

1. 수입신고한 물품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변질되거나 손상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상단
참조

별도참조

K151400

비과세

X

2.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률 또는 조약 · 협정 등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추징하는 경우 그 물품이 변질 또는 손상되거나 사용되어 그 가치가 떨어졌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