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
1. 일러두기 인도네시아 관세율표는 Indonesia Single Window에 등록된 아래의 원문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관세율조회 : Indonesia National Trade Repository 나. 인도네시아 관세청 : Directorate General of Customs and Excise 2. 관세율 가. MFN(최혜국관세율) : AK-FTA(한·아세안FTA)협정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적용되는 일반 관세율 나. AK-FTA(한·아세안 FTA 협정세율) (1)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원산지요건을 충족하는 대한민국의 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로서 MFN 세율보다 낮은 경우 적용됨 (2) AK-FTA협정세율은 2012년~2015년까지의 연차세율과 2016년 이후의 연차세율이 구분되어 있으므로 적용 년도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하여야 함. (3) AK-FTA 협정세율에 '대한민국 적용세율'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적용세율'이 적용되며, '대한민국 적용세율'이 없는 경우는 AK-FTA 일반세율이 적용됨. 다. 수출세(Export Duty) : 인도네시아에서 수출되는 일부 수출물품에 적용되는 수출관세 라. 부가세(PPN VAT) : 대부분의 폼목에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며, 2.5%의 법인세가 추가 부과됨(법인세 납부시 공제 또는 환급 됨) 마. 특소세(PPnBM Sales Tax on Luxury Goods) : 귀금속, 자동차 등 일부 품목에 10% ~ 75%의 특소세가 부과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