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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1019호, 2020. 9. 22., 일부개정]에 따라 개정된 WTO 양허관세를 홈페이지에 반영하였습니다.
1. 개정내용 가. 일반양허관세가 적용되는 대상으로서 복합부품 집적회로 품목을 종전의 25개 품목에서 35개 품목으로 확대 나. WTO일반양허관세(C)와 제2차 정보기술협정 대상물품에 대한 양허관세(CIT)를 통합
2. 소급적용 가. 8529.90-9630, 8529.90-9643, 8529.90-9649, 8542.31-4020, 8542.31-4090, 8542.32-4020, 8542.32-4090, 8542.33-4020, 8542.33-4090, 8542.39-4020, 8542.39-4090, 8542.90-4020 및 8542.90-4090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1일 이후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도 적용 나. 8543.70-9010 및 9025.80-3090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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