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필름을 수입하여 거기에서 은을 추출한다고 합니다. 그럼. 어느쪽으로 HS 를 분류 해야 하나요? 그럼. 수입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궁금
2011-11-24 오후 5:29:38
댓글
운영자
2011-11-25 오전 11:00:41
관세율표 제71류 주 제8호에 따라 은을 회수하기 위한 웨이스트와 스크랩은 관세율표의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고 제7112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7112.99-2000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이 되며, 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2에 따라 지방환경청에 수입신고 후 수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