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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출조건부 감면
안녕하세요
항상 친절한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수출조건부 감면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콘서트에 쓰일 음향장비이며, 콘서트가 끝나면 재수출할 예정입니다.
이경우도 재수출조건부 감면이 가능한지 확인부탁드립니다
미리내...
2011-11-23 오후 1:53:03
댓글
운영자
2011-11-25 오전 9:25:58
관세법시행규칙 제50조 제1항제6호에 준하는 사유로 판단되어 재수출조건부 감면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나 해당 감면조항은 물품의 종류, 행사의 성격 등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세관장의 판단여부에 따라 달리 결정될 수 있습니다.
dhl
2011-12-01 오후 4:09:47
해당물품은 전시공연등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재수출조건담보설정보다는 수출국에서 ata-carnet을 통한 수출입을 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