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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 세번부탁드려요
관상용 석입니다..
감사
2010-07-22 오후 4:44:52
댓글
운영자
2010-07-23 오후 1:51:53
천연석을 단순히 세척, 파쇄, 분쇄 등, 제25류 주1의 범위 안에서 가공한 것은 관세율표 제25류에 분류되며 토석의 종류에 따라 해당하는 호에 분류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제25류 주1의 범위 이상으로 가공한 것은 관세율표 제68류에 분류되거나 관세율표 제97류의 조각 등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