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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베리나무
묘목-수종: 블루베리나무
재배용

수입신고가능여부..및 세번부호 문의드립니다.
묘목 2010-06-17 오후 4:31:49
 
댓글
운영자 2010-06-17 오후 4:53:34
재배용의 블루베리나무는 HSK 0602.20-9000으로 분류되며, 식물방역법에 따라 식물검역을 받고 수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식물방역법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수입금지식물이나, 병해충 또는 흙이 붙어 있는 식물은 수입할 수 없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